박 대통령, “제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없애야”

입력 2013-04-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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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재정부·금융위 업무보고…“추경 제출시 세입결손 원인 철저 분석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제2금융권에 남아있는 연대보증 관행이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어떻게 보면 금융이 해야 될 의무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보다 많은 대부업체들이 행복기금협약에 가입하고 지자체나 검경 등의 대부업체 현장검사나 불법사금융 단속과도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체가 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재원마련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기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관련, 박 대통령은 “역외탈세 등에 엄정한 과세와 더불어 불법사행산업, 사금융, 다단계판매 등에 대해 기관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 엄단 의지도 재확인 했다. 박 대통령은 “주가조작이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적발과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합심해 신속한 조사와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금융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조기에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은 ‘자활의지’와 ‘재기지원’이므로 고용부 등과 협조해 일자리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세청이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밀수는 물론이고, 본·지사간 특수거래를 악용한 탈세 등을 척결함으로써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음으로써 복지 등 공약재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세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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