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입력 2013-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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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K씨는 S사로부터 조만간 완공될 양조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경우 단기에 투자금 대비 몇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2011년 12월 4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양조공장은 공사도 착공되지 않은 상태로 K씨는 4000만원의 투자금을 잃었다.

금융감독원이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사 수신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권유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하거나 금감원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찰에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65곳으로 2011년(48곳) 보다 35.4%(17곳)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피해자의 제보가 증가한데다 모니터링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유사 수신업체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다.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유사 수신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 119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투자를 소개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받을 것을 조언했다.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행위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중 매분기 우수제보자에 대해 유사수신 포상금(건당 최저 30만원~최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690만원(41명)을 지급한데 이어 2011년 1500만원(38명), 지난해 1600만원(35명)을 각각 제보자에 지급했다.

유사 수신업체는 서울(48개)과 경기(7개) 등 수도권에 80% 이상 집중돼 있으며 특히 강남(27개)과 2호선 지하철역(서울대역 등 6개) 인근 사무실이 주요 활동무대다.

업종별로는 (비)상장 주식매매 등 금융업이 35개(53.8%)로 가장 많고 식품(생필품) 7개, 농수산업 4개, 부동산 투자 4개, IT(전자) 관련 4개 등으로 조사됐다.

모집 경로는 지인소개가 38개(58.5%)로 비중이 컸으며 인터넷 12개, 신문·생활정보지 광고 8개 등 다단계에 의한 자금 모집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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