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종합] ① 한은, 무제한 유동성공급…4월부터 3개월간 RP매입

입력 2020-03-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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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물로 기준금리+최대 10bp..RP매매·대출적격담보증권 은행채·8개 공공기관채까지 확대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유동성 지원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은 윤면식(왼쪽에서 두번째) 한은 부총재가 이날 금통위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제공 = 한국은행)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유동성 지원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은 윤면식(왼쪽에서 두번째) 한은 부총재가 이날 금통위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간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단행키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꺼내지 않았던 대책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26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3개월간 매주 1회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기는 91일물로, 입찰방식은 한도 제약 없이 모집(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0.75%)에 최대 10bp(1bp=0.01%포인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매 입찰 시마다 공고키로 했다. 입찰일은 매주 화요일로, 4월 첫 입찰은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고려해 4월 2일 목요일로 정했다. 7월 이후에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증권도 한국전력공사채 등 8개 공공기관채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고채와 통안증권, 정보보증채,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이었고, 16일 임시금통위에서 산금채 등 특수은행채와 일반은행채가 포함됐었다. 특수은행채와 일반은행채, 공공기관채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RP매매 대상기관도 기존 17개 은행과 5개 비은행 기관에 더해, 신한금융투자 등 7개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과, 교보증권 등 4개 국고채전문딜러(PD)까지 확대했다. 이들 기관은 기존 선정된 RP매매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인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은 관계자들은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시장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키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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