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선택하고 ‘법적리스크’ 정면 돌파한 회추위

입력 2019-12-13 14:36 수정 2019-12-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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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신한금융그룹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차기 회장 후보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신한금융그룹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차기 회장 후보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조용병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조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는 조 회장의 ‘법적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현재 조 회장은 은행장 시절 불거진 ‘채용비리’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18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고, 내년 1월 1심 선고가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법적리스크는 오늘 (후보를 선정하는 데) 쟁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신 “행장 때의 일”이라며 회장 선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내부통제도 다 감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모든 것이 개선해 나갈 과제고 더 큰 공정성을 위해 뛰겠다”라며 정면돌파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사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회장의 유보’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유보’의 뜻을 묻는 말에 “회장의 법정구속을 의미한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조 회장 연임 시 ‘법적리스크’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누가 직무대행을 할 것인지는 규정에 따른 절차가 있고,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확인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회장의 공백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의 설명대로라면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직무대행은 진옥동 신행은행장이 맡는다.

아울러 1심 재판 전에 회추위가 빨리 후보를 결정하려고 한 것이란 질문에는 “첫 날짜 잡을 때는 (재판 일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이건 자회사 경영위원회 일정에 맞춰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대신 “연임의 경우는 인정 구성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빠르게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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