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양현석의 YG엔터 약 60억 세금 추징...조세포탈혐의 적용 '無'

입력 2019-09-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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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이후 마약과 원정도박 그리고 성 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는 양현석 프로듀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과세당국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세무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관련 세금은 YG엔터테인먼트가 2016년 5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주관으로 실시된 정기세무조사에서 부과받은 세금(약 35억원) 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거액의 세금 추징 이외에는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조세포탈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무려 6개월 간 진행하고도 세금 추징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6개월 간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그 와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검찰 고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부과된 세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YG엔터테인먼트 매출 규모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검찰 고발 없는 세금 추징은 소리만 요란했던 ‘초라한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설령, 알고 있더라도 관련 내용을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무조사 추징금 이외에도 현재 원정도박과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YG엔터테인먼트는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에서 투자받은 610억5000만원에 대한 상환청구일이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 각종 악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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