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입력 2019-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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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250여건 실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촬영·유포 사건 2차 가해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 전문가 긴급 협의회'에서 하예나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촬영·유포 사건 2차 가해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 전문가 긴급 협의회'에서 하예나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공간분리 등 신고인 보호조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과 올 하반기 주요 게획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250여개 공공기관(국가기관 13곳, 지자체 40곳, 공공기관 102곳, 각급학교 97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성과' 관련 주요 사례, 권고사항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상담 위원단은 법률·상담분야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문상담 지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252건이 실시됐다.

여성가족부는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은 1회성 사건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발생 기관 등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기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성과에 대해서도 나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영역별 성폭력·성차별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주요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됐다.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에도 공공기관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도록 해 지난 6월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법령상 징계기준이 없어 임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도 지난 4월 개정했으며, 올 10월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개발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유포행위를 범죄수익환수대상인 중대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이 개정·시행됐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과기정통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을 지난달 22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성폭력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미투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24시간 이내 신속 삭제 및 차단을 위해 현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다. 전자심의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심의체계를 9월 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센터는 연말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한다. 이로써 시스템을 통한 365일 24시간 피해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체계가 가능해진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 성 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미투'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위드유'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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