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력' 김문환 전 대사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9-07-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1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보고 2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07,000
    • +0.79%
    • 이더리움
    • 3,170,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2.14%
    • 리플
    • 2,037
    • -0.54%
    • 솔라나
    • 126,400
    • +0.08%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3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60
    • -0.95%
    • 체인링크
    • 14,250
    • -0.28%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