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첫해 수당 제한해 보장성보험료 낮춘다

입력 2019-08-01 12:00 수정 2019-08-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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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낮추고 해지환급금은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해 받는 모집수당을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과도하게 사업비(수수료)를 떼 가는 보험상품은 사업비 내역도 낱낱이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인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 자료에서 보험시장의 모집질서 건전화와 해약환급금 개선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보험상품별 해약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 개선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 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된다. 허위의 보험계약을 작성해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을 해지해도 이득을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당국은 다만 2차년 이후부터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제도시행시 모집조직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작성계약 유인이 낮은 비대면채널(TM, 홈쇼핑 등)은 채널 특성에 따른 비용을 일부 인정하고 1년 더 유예해주기로 했다.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도 도입된다.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계약 초기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현행 선지급방식 이외 수수료 분급제도가 병행 도입된다. 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로 설정되고,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선지급 방식을 적용한다면, 1차년 900%, 2차년 100%로 총액 1000%가 된다. 분할지급 방식이라면 1차년 600%, 2차년 450%로 총액 1050%다. 해약공제액은 해지시 소비자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설계사 모집수수료의 재원이 된다. 해약공제액 클수록 환급금이 적고 수수료 증가하게 되는 구조다.

모집수수료 지급기준도 명확화한다. 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상품을 설계하는 시점부터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는 보장성보험도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 부가하고 있다. 이 경우 적립보험료는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용이하고 모집수수료도 높아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가 있다.

이에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한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보험료 2~3% 인하효과와 2차년도 환급률이 5~15%p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인하된다. 치매보험은 75세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50대 조기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치매보험 유지율은 5차년 57%일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납입한 보험료가 대부분 적립되는 등 저축성격이 큼에도,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높은 사업비 책정했다"며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해 보험료를 3%수준으로 인하하고 환급률을 5~15%p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갱신형, 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같은 수준으로 축소된다.

보험상품 해약 때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저·무해지 상품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상품의 환급률을 강조하며 판매하거나, 연금수령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종신보험가입 후 연금전환을 추천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저·무해지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무해지 상품 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적도록 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해당 상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면 앞으로 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전환을 예시하며 저축성 연금보험처럼 안내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높게 부가돼 연금액이 저축성 연금보험대비 현저히 낮다. 이에 연금전환 특약을 통한 연금액 안내 시 저축성 연금보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하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부 한도를 기존 2배에서 1배로 줄인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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