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 신혼부부 인정기간 5년→7년으로 확대

입력 2019-07-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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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HUG)
(자료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받는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혼인기간이 5년인 신혼부부만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를 50%까지 할인받는다.

아울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도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 1억원 가정시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받고 계약 만기 후 반환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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