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EDR 활용해 조사”…박완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6-30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의 EDR 정보 제공 요청 근거조항 마련

(사진=박완수 의원실 제공)
(사진=박완수 의원실 제공)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에 사고기록장치(EDR)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속도와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경찰이 차량 제조·수입사에 EDR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그동안 경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지만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불명확한 사고조사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일본기상청이 본 강력 태풍 '인파'…경로 수정
  • 美연준, 중간선거 앞두고 금리 동결⋯12월 추가 인상 가능성
  • 삼성전자, 3분기 반도체 영업익 106.5조⋯DX부문 8000억원 적자
  • 2030년까지 퇴직금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신설
  • 미래에셋증권, 日 산코증권 품는다...지분 전량 50억엔에 인수
  •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 공급한다더니⋯2년 다 돼가도 착공은 먼 길
  • T1, MKOI 꺾고 월즈 8강 진출
  • 고장 나도 기다리고, 고쳐도 또 고장⋯LH 임대주택 수선의 그늘
  • 오늘의 상승종목

  • 10.29 10: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79,000
    • +0.18%
    • 이더리움
    • 3,136,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383,700
    • -2.49%
    • 리플
    • 1,761
    • -0.96%
    • 솔라나
    • 135,900
    • +0.22%
    • 에이다
    • 273
    • -1.09%
    • 트론
    • 441
    • -0.68%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4.15%
    • 체인링크
    • 15,680
    • +1.03%
    • 샌드박스
    • 63.04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NeoSoul Infra 인기지수 301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1
    • Allora 유통량 89% D-13
    • DAOBase 유통량 43% D-20
    • FLock 유통량 41% D-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