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칼럼] 전자파 공해 가이드라인

입력 2019-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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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저술인협회장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전자파의 바닷속에서 살아간다.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s)는 전기와 자기의 주기적인 변화에 의한 진동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이자 일종의 에너지로 0~1022㎐의 넓은 주파수 대역에 분포하며 빛의 속도로 진행한다.

전자파는 전기의 흐름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존재하며 태양이나 지구의 자기장 등 자연에서도 발생한다. 또한 X선, 사우나에 설치된 적외선,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TV, 라디오는 물론 전기장판, 전기다리미, 공기청정기 등 모두가 전자파의 발생원이다. 전자파는 주파수 대역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아지지만, 흔히 말하는 전자파 장애나 전자파 공해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낮은 주파수를 의미하는데 주파수가 낮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우냐 아니냐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대 문명의 총아인 휴대전화를 지구인 거의 대부분이 상시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물체 내에서의 생체 신호들이 전기적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극저주파, 초저주파 등 저주파는 매우 미약한 전자기 성분을 갖고 있음에도 인체에서 세포막을 이동하는 칼슘, 나트륨, 염소 등의 이온 분포에 변화를 주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전자파 노출이 각종 질병의 발병과 관련 있다고 지적하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미국의 국립 독성학 프로그램(NTP)에 의하면 2G 및 3G 휴대전화에서 쓰는 높은 수준의 무선 주파수 방사(RFR)에 노출된 수컷 쥐들에게서 암성 심장 종양이 발견됐으며 뇌와 부신에 종양이 생겼다는 증거도 일부 발견됐다고 발표되었다.

또한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뇌종양 발생 위험이 두 배 정도 높다는 발표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온도가 갑자기 1도 이상 상승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알려지는데, 1996년 강북삼성병원은 휴대폰 사용 전과 사용 30초 후 체열 변화를 측정한 결과 얼굴과 옆 이마 부분의 온도가 0.8도나 상승한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휴대전화와 관련된 분야인 ‘무선 주파수 전자계’를 가솔린 엔진 배기가스와 나란히 ‘인체 발암성 가능물질’ 2B군으로 분류했다. 2B군은 발암에 관한 세 번째 등급으로, 첫 번째는 비소·벤진·석면 등 ‘발암 물질’, 두 번째는 포름알데히드·디젤엔진 배기가스 등 ‘발암 추정 물질’이다. 2B군은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며, 사람에 대한 근거 역시 제한적’이라고 해석되면서도 발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물질로 단정하며, 절인 채소와 코코넛 오일 농축액 등 302개가 등재돼 있다.

그러나 이들 전자파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일반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경험하는 노출과 직접 비교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험 쥐의 경우 전신에 RFR를 노출시켰지만 사람들은 거의 휴대전화를 잡거나 가까이 하는 특정 부위에만 노출되므로, 실험동물의 예를 인간의 휴대전화 사용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는 휴대폰 전자파를 줄이기 위한 ‘휴대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휴대폰을 가능하면 몸 가까이 두지 말고 장시간 통화할 때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며 되도록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것 등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또한 휴대폰을 머리에서 2㎝ 정도 떼어 10분 이내로 통화할 것을 추천한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무선 이어폰, 즉 몸에 밀착하는 이어폰의 전자파는 휴대전화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무선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는데, 음악 데이터는 휴대전화가 전송하고 이어폰은 수신만 하므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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