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공공 전기공사 입찰 제한

입력 2019-05-26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소사업자 수주 확대 위해… 시장 양극화 개선 전망

올해 7월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6월 12일까지다.

전기공사업은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공사 및 도로, 철도 등 국가·산업시설물 전기설비 공사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9일 시행을 앞둔 ‘전기공사업법 법률 개정안(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1월 8일 국회통과)’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전기공사 참여를 제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공공기관으로 규정했다.

2017년 기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 건수와 금액(공공·민간 발주)은 전체 전기공사 건수(105만5067건)·금액(27조9696억 원)의 각각 99.6%·50.1%를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주 확대를 위해 10억 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10억 원 미만은 대기업인 공사업자 경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말했다.

2017년 기준으로 대기업(96개)과 공기업(6개)의 10억 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전기공사 매출은 899억 원으로 이들 전체 매출의 1%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제 전기공사업체 중 0.6%에 불과한 대기업과 공기업에 쏠린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평균 기준으로 전기공사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 기업이 전체 공사실적의 약 52%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의 경우 상위 3.7% 업체가 전체의 60%를 점유했다. 1억~10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 시장에서는 한전KPS, 한전KDN, 코레일테크 등 공기업이 중소업체의 최대 경쟁자로 꼽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10,000
    • +2.25%
    • 이더리움
    • 4,514,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4.2%
    • 리플
    • 736
    • +1.24%
    • 솔라나
    • 205,500
    • +5.93%
    • 에이다
    • 673
    • +3.22%
    • 이오스
    • 1,134
    • +5.88%
    • 트론
    • 161
    • -0.62%
    • 스텔라루멘
    • 163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900
    • +3.32%
    • 체인링크
    • 20,310
    • +5.45%
    • 샌드박스
    • 64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