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입력 2019-03-19 11:50 수정 2019-03-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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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호 부장판사, 재판 부담감 토로 “기피하길 바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함께 열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점을 의식한 듯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 비난 여론에 대해 반박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경력을 이유로 저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재판을 해오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있는 것이고, 법관이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며 “법관이 특정 결론을 향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를 법정에서 나오는 한정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진실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추측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결론만을 바라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압박하거나, 유죄를 무죄로 하라는 협박은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며 사법제도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부장판사는 아울러 공정한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예단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며 “법관으로서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 상태에서 과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볼 수 있는지, 1심이 잘못된 게 없는지 엄격한 재판을 하겠다”며 “만약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을 맡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내비쳤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부를 피해주길 바랐는데 오늘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 믿음이 어긋나지 않게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으로, 사법 농단 의혹 연루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탁으로 사촌동생 차성안 판사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을 확인해 대법원에 참고 자료 형식으로 비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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