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 방과 후 영어수업 이르면 내달 부활

입력 2019-03-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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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금융혁신서비스 규제 특례도 내달 1일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부활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1~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금지됐으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했다.

방과후 학교 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규정해 일몰 기한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학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분야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했고 이 법은 내달 1일 시행된다.

또 정부는 정부 대중교통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수소전기자동차로 바꾸는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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