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9-03-19 11:02 수정 2019-03-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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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9일 밤 구속 여부 결정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23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향하다 취재진을 마주친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조직적 유통 있었나”, “마약 양성반응 나왔는데 한 말씀 해 달라”, “마약 혐의 다 부인하는 거냐” 등의 질문에 “잠시만 지나가겠다”고만 말한 채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버닝썬 내에서 마약 유통과 투여가 이뤄진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상습적ㆍ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이 대표는 줄곧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감식 결과가 양성 반응으로 나오면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약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버닝썬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40명이다. 이 중 버닝썬 내부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14명이고, 그중 3명은 이미 구속됐다. 입건된 40명 중 단순 투약 외 유통 혐의까지 있는 사람은 이 대표 등 버닝썬 관련자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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