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개월 확정

입력 2019-01-31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주인 위 절제술 후 사망

2014년 10월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집도의 강모(49)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 시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 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A 시가 수술 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으나 중환자실을 갖춘 대형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6차례 추가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B 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미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1년2개월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97,000
    • -3.07%
    • 이더리움
    • 2,712,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360,600
    • -13%
    • 리플
    • 1,799
    • -0.5%
    • 솔라나
    • 107,400
    • -3.68%
    • 에이다
    • 303
    • -5.02%
    • 트론
    • 496
    • +0%
    • 스텔라루멘
    • 313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70
    • -2.35%
    • 체인링크
    • 12,380
    • -1.67%
    • 샌드박스
    • 91.58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