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텔프, 지텔프 부정행위 집중 단속한다.

입력 2019-01-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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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 부정행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어 한국지텔프는 부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텔프는 국가직 5급∙7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가산점), 군무원, 국가 자격증 등 영어 과목 대체 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의 대표 영어 시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지텔프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더욱 도덕적 잣대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므로 지텔프 시험장에서 개인적, 조직적 부정행위 집중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텔프 시험 규정에 따르면, 시험장에서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만 허용된다.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 물품이다.

특히 통신 기능이 포함된 물건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몰래카메라가 안경, 물통, 모자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하여 시험문제를 유출하려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책상 위 물건은 감독관이 철저히 점검한다. 지텔프 홈페이지에 공지된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 무효 처리와 기득 점수 성적 재발행 불가능, 응시일 이후 2년간 지텔프 응시자격 정지된다. 또한, 부정행위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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