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취준생이라면 이것부터…'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 어떻게 받나

입력 2019-01-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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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지자체 지원 혜택 구분…중복 혜택 불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처=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페이스북)
(출처=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페이스북)

A = “대한민국 미취업 청년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들어 봤어? 지금 너도 백수잖아. 구직 활동하고 있는데 너도 지원할 수 있겠는걸?”

B = “정말? 그런 정책이 있었다니. 나만 몰랐나? 그런데 내 나이가 서른 셋인데, 혜택받을 수 있는 거 맞아?”

A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을 살펴봤더니 만 18~34세를 대상으로 하더라고. 단,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554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어.”

(출처='청년정책' 공식 페이스북)
(출처='청년정책' 공식 페이스북)

B = “난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그럼 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네.”

A = “실망할 필요는 없어. 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 서울시에서도 청년수당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이라면 만 29세까지만 대상이라서 혜택을 받을 수 없었겠지만, 올해부터는 만 34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너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학교 졸업 후 2년이 넘은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B = “그래? 청년수당의 다른 조건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거야?”

A = “아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 아무래도 청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더 넓은 셈이지.”

B = “아 그렇구나. 그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거야?”

A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나 '청년수당'을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어. 거기서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 중 접수하면 예산에 맞춰 인원을 뽑을 거야.”

(출처=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출처=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B = “지원금은 매달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가?”

A = “지원금은 우리은행에서 발급하는 청년수당 전용통장에 입금되고,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이 체크카드는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어. 하지만, 특급호텔이나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하니 지원금이 유용될 가능성도 적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청년수당을 받는 이들은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여기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동안의 취업활동이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으면 되고, 또 현금 사용 명세도 적어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도 꼼꼼히 챙길 수 있어.”

B = “그냥 공돈처럼 막 써도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

A =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 일단 선정되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를 철저히 챙긴다고 하더라고. 매달 제출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청년수당 지급도 중지되니깐, 청년수당을 받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거야.”

B = “진짜 청년수당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 정도야 어려운 것은 아니지. 50만 원이면 가장 급한 월세도 해결할 수 있는걸.”

◇지자체별 청년수당, 지역별로 천차만별…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차이 살펴야

(출처=경기도 홈페이지)
(출처=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에서는 만 18~34세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월 소득 451만9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만들어 지원해준다. 서류심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매번 일정 수준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자 모집에서는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달리 지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약 620만 원)과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출처=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
(출처=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

부산시에서는 만 18~34세 부산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월 소득 361만5000원)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해주는 ‘부산시 청년 디딤돌카드’를 운영 중이다.

다만 ‘청년 디딤돌카드’는 체크카드 형식으로 제공되는데 지원금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에 본인의 돈을 선입금하고 결제하면 해당 금액을 이후에 통장으로 돌려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청년 디딤돌카드’ 혜택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어렵기 때문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잘 선택해서 지원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출처=대전시 홈페이지)
(출처=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시에서는 만 18~34세 대전시 거주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 활동자에게 6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구직활동과 관련된 모든 항목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카드’를 발급해 준다.

가구 중위소득 150% 미만인 경우에 한 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정부 취업 관련 사업 참여자나 주 30시간 이상 취업 근로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청년희망카드’에 선정된 경우 매달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포인트를 받고 차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포인트를 사용해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교통비, 식비 등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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