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플랫폼’, 아파트 시세 조작 세력 활개치는 까닭

입력 2018-08-16 14:53 수정 2018-08-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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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한 포털사이트. 이곳에 노출된 경기도 A아파트 단지의 매매가 는 최근의 국토부 실거래와의 차이가 엄청나다. 전월에 3억1500만원에 거래됐던 전용 49㎡의 면적이 현재는 5억 원에 육박한다. 이달에 3억4000만원이 최고가였던 전용 59㎡ 아파트도 현재 4억 원대 후반에 올라와 있는 식이다.

이 단지가 한 달 사이 일제히 1.5배 가량 오를만큼 인기를 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포털에 게재된 시세를 월등히 뛰어넘는 매물들 간에는 특이한 공통점이 눈에 띈다.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 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명의로 포털 부동산 코너에 노출시킨 매물이라는 사실이다.

16일 포털사이트와 부동산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특정 포털사이트에서 노출되는 아파트 시세를 실제 거래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특정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려는 이들이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이들은 개인간 직거래가 가능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물건을 내놓는다. 이후 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현재 시세에 맞추어 내놓은 매물들은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 게재를 막아버린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파트 전체 시세를 움직일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해당 포털사이트 부동산 거래란에는 시세 조작자들의 설정한 가격만 남게된다. 위의 A아파트 사례에서도 월등히 높은 시세에 게재된 매물은 모두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명의로 올라온 매물들이다.

온라인상의 부동산 허위매물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서는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소유주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소유주에게 내놓은 매매가에 팔 의도가 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허위매물을 확인한다.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매물을 게재한 이가 곧 소유주이기 때문에, 매물을 올린 소유주가 그 가격에 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기만 하면 허위매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A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이 단지 몇몇 소유주들이 커뮤니티를 꾸며 시세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중개사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중개사들이 정상적으로 중개해 포털사이트에 올린 매물을 다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통에 영업에 큰 방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아파트 입주민들의 카페에 들어가본 결과, 특정 직거래 플랫폼의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고 매물을 내놓자는 내용이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었다. 사실상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목표하는 시세로 조작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올라와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관해 KISO의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만이 매물광고를 올리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의뢰인이 매물광고를 직접 올리는 직거래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KISO에서도 직거래 매물에 대해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 구현 등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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