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분할합병결정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8-08-13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공시 번복을 사유로 NAVER(네이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26일 N스토어를 분할, 회사를 신설한다고 공시했으나 다음날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한다고 정정했다. 회사 측은 "N스토어 일부 사업 부문을 먼저 분할한 후 네이버웹툰 등 타 계열사와의 제휴·합병 등 폭넓은 사업 구조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정당보다 일할 사람" 무더위 속 투표소 찾은 시민들...곳곳서 소란도 잇따라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00,000
    • -2.1%
    • 이더리움
    • 2,789,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384,100
    • -7.65%
    • 리플
    • 1,837
    • -0.65%
    • 솔라나
    • 111,700
    • -3.62%
    • 에이다
    • 322
    • -1.83%
    • 트론
    • 493
    • -1.2%
    • 스텔라루멘
    • 338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0.43%
    • 체인링크
    • 12,630
    • -2.4%
    • 샌드박스
    • 93.33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