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핀테크는 카카오페이”

입력 2018-08-10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카오가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을 금융위에 반납했다. 지난해 4월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핀테크 부문을 분사한 이후 관련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된 데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34조에 따라 카카오의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을 말소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조항은 등록자의 신청에 따른 말소 절차를 담고 있다.

카카오는 2015년 다음카카오 시절 국내 IT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위의 전자고지결제업자로 등록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각종 전자고지서를 발송한 후 대금을 받아 송금하는 사업이다.

카카오 측은 “지난해 카카오페이 분사 이후 카카오에서는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48,000
    • +1.06%
    • 이더리움
    • 3,141,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0.76%
    • 리플
    • 2,018
    • +0.35%
    • 솔라나
    • 127,700
    • +0.63%
    • 에이다
    • 363
    • -0.82%
    • 트론
    • 551
    • +2.04%
    • 스텔라루멘
    • 220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0.46%
    • 체인링크
    • 14,110
    • +0.43%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