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김하나 목사 위임 정당 판결…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것"vs"교단이 신사참배 결의 한 꼴"

입력 2018-08-08 0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JTBC)
(출처=JTBC)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두고 예장통합 재판국이 "세습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 15명은 7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명성교회 세습 등 결의무효 소송에 대한 비밀투표를 한 결과 8대 7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임을 청구한 내용이다. 즉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명성교회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

예장합동 교단의 헌법에는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기록돼 있지만,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취임했기에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한 명성교회 측의 의견을 교단이 받아들였다.

명성교회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습을 반대해 온 교인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국 회의에 앞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신대 학생회 등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세습판결이 더 지연돼선 안 된다"며 "재판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습 정당' 판결이 내려지자 이들은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다. 교회가 개인의 것이 되었다", "헌법 해석을 바꿔가며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정당 판결에 네티즌들은 "교인들이 찬성했다는데 뭐 어쩌겠나"라는 찬성 입장과 "이제 모든 교회가 2년 기간을 두고 아들에게 세습하겠네" 등의 비난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24,000
    • -0.28%
    • 이더리움
    • 4,496,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07%
    • 리플
    • 752
    • +0%
    • 솔라나
    • 206,000
    • -2.14%
    • 에이다
    • 675
    • -0.88%
    • 이오스
    • 1,170
    • -5.42%
    • 트론
    • 171
    • +1.79%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1.56%
    • 체인링크
    • 20,960
    • -0.95%
    • 샌드박스
    • 656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