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사이드] 정부대책서 또 빠진 숙원과제 …여전히 답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

입력 2018-0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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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속은 요즘 미세먼지 가득한 날씨만큼이나 답답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업체를 달래기 위해 부담 완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완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 줄기차게 요청한 숙원과제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18일 내놓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내용을 보면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춘다 하더라도 환산보증금제도가 유지되는 한 건물주는 올라간 기준액만큼 보증금을 올리면 손쉽게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준액을 지역별로 50%이상 높이는 것으로 임차인의 95%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하더라도 환산보증금 제도 때문에 적용범위가 한정돼 근본적 문제해결은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상시기구인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중 밴(Van·결제대행) 수수료를 결제 건별로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직거래를 통해 싼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더라도 여전히 신용카드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는 월 2만~3만 원 아끼는 데 그칠 뿐이어서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타격을 임대료 상한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현실적인 방법론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관계자도 “카드수수료 구간을 가맹점 규모나 사용 금액별 정률제로 인하해주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1% 상한제로 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조건을 완화하고 4대 보험 부담을 더 줄여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런 내용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더욱 답답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에서 정기상여금, 숙식비,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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