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시련 어디까지…EU 최고법원 “우버는 IT 아닌 택시회사”

입력 2017-12-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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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부담 더욱 커지게 돼…공유경제 업체 전체에 큰 타격

▲차량공유업체 우버 로고. 피츠버그/AP연합뉴스
▲차량공유업체 우버 로고. 피츠버그/AP연합뉴스

올해 내내 악재에 시달렸던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또 다른 시련을 마주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우버를 택시회사로 규정해 규제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CJ는 이날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송 서비스”라며 “EU 회원국은 우버를 운송 기업으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택시기사협회의의 주장을 ECJ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바르셀로나택시기사협회는 우버가 스페인에서 불공정 경쟁을 가져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희롱 파문과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경쟁사 기물 절취까지 올해 온갖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우버는 이번 판결로 또다시 시련에 빠지게 됐다. 유럽 각국은 전통적인 운송 서비스에 부여한 엄격한 규정을 우버에도 적용하고자 8년 전부터 노력해왔다. 우버는 종종 택시 노조들과 격렬한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택시 노조들은 우버를 ‘유사 택시’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식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우버팝’은 이미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지에서 영업이 금지됐다.

ECJ의 판결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사업하는 우버와 차량공유업체들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판결에 따르면 우버는 다른 택시업체들처럼 지역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과 노동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중개를 넘어서 서비스 자체에 적용되는 규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공유경제 개념을 차용하는 업체들도 규제 당국의 압박을 세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경제 업체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개하는 역할만 했다. 규제 당국의 사각지대를 이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예컨대 프랑스 파리는 에어비앤비를 향해 등록 요건이 안 되는 주택을 필터링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에어비앤비는 자사가 주택 제공업체가 아닌 IT 플랫폼이라며 파리시의 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ECJ의 판결에 따라 결과적으로 파리시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유럽을 넘어서 세계 각 규제 당국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버윈레이튼파이스너의 데이브 앤더스 EU 법률 파트너는 “EU와 비슷한 사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규제 기관들이 ECJ의 결정에 반응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14년 ECJ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했을 때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 검색에서 디지털 기록을 지울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ECJ가 이를 인정했다. 그 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잊혀질 권리 법안이 통과됐다.

우버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여러 EU 국가에서 운송법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우리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또 “다라 코스로샤히 최고경영자(CEO)가 말했듯 유럽 전역의 도시와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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