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시장 분양물량 줄고, 청약시장은 온도차 격심

입력 2017-1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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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시장은 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청약 쏠림 현상은 올해와 같은 양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아파트 분양(승인) 예정물량은 32만여 가구로 추산됐다. 올해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아파트 집단대출 강화와 지난달 7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2018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분양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에 청약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파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8·2대책 후속조치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전체수요는 줄었지만 인기단지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은 당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에서 37만8276가구가 공급됐으며 그 중 64%는 하반기에 공급이 집중됐다. 반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는 13만6524가구, 하반기는 24만1752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경기, 부산, 경남 등의 분양물량이 많았다.

올해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3.03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의 14.35대 1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지역별 청약쏠림 현상은 지속됐다. 서울·부산·대구·세종시 등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지만 충남은 평균경쟁률이 0.61대 1로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가점제 적용비율이 확대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2018년은 신DTI 적용과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강화 여파 등으로 인기 지역으로만 청약 통장이 집중돼 지방 미분양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년 전국 기준 3.3m²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은 1175만원을 기록하며 2016년 1052만원 대비 123만원 높아졌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m²당 평균 4750만원으로 분양했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하며 2131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분양가 상승세는 2018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적 지표로 판단하면 수도권은 서울 강남구•영등포구•서대문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적용 대상으로 유력하며 지방은 대구 중구•수성구, 강원 속초 등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분양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8·2대책과 가계부채종합대책 여파로 물량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현수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다주택자의 분양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는 커졌으나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 부담은 커질 전망”이라며 “예비 청약자는 자신의 무주택 여부, 대출가능 금액, 청약 1순위 요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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