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민연금 내고도 신청 안 해 못 받는 사람 2만명"

입력 2017-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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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청구를 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만598명이었고,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656억원에 달했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였으나 미청구한 경우가 7455건이며, 연금납부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수령 대상자인 사망관련 급여가 1만3143건이었다.

미청구 사례는 수급권자의 거주 불명, 주민등록 말소, 국외 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액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를 살펴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 사전청구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으로 연금 청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지급사유 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우편, 유선·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못 받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본인 또는 유족이 그 신청을 해야만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데, 미신청으로 인해 2만여 명의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입자 또는 유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공단에서도 연금이 제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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