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소비자 권익 목소리 커져

입력 2017-08-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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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고 나쁜 기업은 퇴출시키자' 입법공청회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건 당사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 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액 다수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90년대 초부터 있어왔다"며 "그러나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집단피해 구제활동의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 제품 피해 △세월호·지하철 통풍구 등 시설 안전 피해 △반복된 담합으로 인한 피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꼽았다.

◇"공정거래 사건도 집단소송 도입 시급" =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8~12년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253조 원대에 달하지만, 과징금 액수는 11조1976억 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는 것이다.

2014년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건설 입찰 담합 사건(총 18건) 역시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조물 책임,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저조한 활용률… 까다로운 요건 완화해야" = 2004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이 허용된 후 9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는 까다로운 허가 요건,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요, 입증 책임 부담 등이 있다. 실제로 소송허가절차 3심, 본안소송 3심을 거치면서 사실상 6심으로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왕립은행(RBC) 집단소송 등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증권분야가 아닌) 일반 집단소송은 피해자 협조 없이는 피해자 수와 피해 내역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경우 소송의 1단계 절차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책임을 확인한 후 2단계에서야 금액 등을 개별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봉진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이유태 소비자정책과장,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좌혜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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