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 특혜 규정 바꾸나

입력 2017-07-18 08:59 수정 2017-07-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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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나쁜 짓" 지적에 부담..삼성전자 주식 매각시 이재용 지배력 약화될듯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취임 첫 과제로 해묵은 보험업감독규정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해당 규정은 그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금융위는 오는 19일 최 후보자의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화두는 그간 삼성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해 온 삼성생명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특혜 의혹이었다.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에 이어 이번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은행·증권 등 타 업종이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보험업권만 취득원가(장부가)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취득원가 기준일 경우 계열사 주가가 올라가도 원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계열사 지분을 평가하는 기준을 시가로 바꿀 경우 주가가 오를 수록 보유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총자산에서 3% 비율을 유지하려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은 1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을 1062만여 주(7.21%) 보유하고 있지만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5690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이에 계열사 주식 보유비중이 삼성생명 총 자산(268조4000억 원)의 3%가 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1060만여 주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면 전일 종가(253만2000원)로만 26조8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총자산 대비 9.9%에 달한다. 시가 기준 3% 미만으로 보유하려면 삼성전자 주식 약 18조7000억 원 규모를 처분해야 한다.

박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 밖에 없다”며 “오직 삼성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법이며 금산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정할 수 있다. 그간 금융위는 보험사 특유의 장기투자 문화와 해외 사례를 들어 개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취임 후 첫 과제로 재벌개혁에 과감히 나서고 있어 최 후보자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에 특혜를 주는 듯한 정책에 대해 "금융위가 나쁜 짓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업규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경우 이재용 일가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살 만한 계열사가 없을뿐더러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소화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물산이 다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연구원은 “규정이 개정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주식의 대부분 규모를 외부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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