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인 우대? 취지 무색한 특별공급… 관리당국 구경만

입력 2017-06-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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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 취지인데, 최근 예술·체육 등 재능기부 특별분양

주택당국이 정책적,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마련한 특별공급 물량이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건설사들의 실적 올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모사업을 수주한 회사가 단지 내 ‘재능기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을 할당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흥건설이 분양한 광주의 한 뉴스테이 단지에서는 ‘교사, 방과후 지도사, 미술·음악·요리·디자인 등 전공자 및 자격 소지자, 프로선수, 스포츠지도사’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할애됐다. 10월 입주를 앞둔 김포 한강신도시의 뉴스테이 단지에도 ‘외국어·의료·스포츠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재능기부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돼 있다.

재능기부 특별분양 물량은 예술·체육·미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육아·교육 분야 전공자, 외국어 능통자 등 특별한 분야에 재능을 소지한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재능기부 특별분양은 2015년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단지에서 18가구를 문화·건강·외국어 영역의 재능기부자에게 공급하며 처음 시작됐다. 당시 취지는 미래지향적이고 자생적으로 단지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뉴스테이 정책사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능기부자를 우대하는 방침은 특별공급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공급은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지 못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혹은 사회적인 안전망이 제공돼야 하는 장애인·다문화가정·한부모가족 등을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입주자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계약률이 높은 특별공급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주한 단지에 재능기부 특별공급 물량을 할당한 한 중소 건설사의 관계자는 “주민 공동시설 등으로 커뮤니티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재능기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재능기부 입주자들에게 입주를 전후해 기부에 원만히 협조해 달라고 공지를 하는 정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능기부 특별분양 공급은 주택당국의 지침사항이 아닌 건설사가 자진해서 낸 사업계획안의 일부”라고 밝혔다.

뉴스테이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 역시 “뉴스테이 공모사업 입찰 기업을 평가하는 항목에 재능기부 특별공급 물량 등이 포함된 것은 전혀 아니다”며 “일부 건설업체 측에서 사업의 수주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구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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