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때 예치금 분리시스템 확인해야..29일부터 시행

입력 2017-05-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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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 간 금융(P2P) 투자 시 해당 P2P 업체가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 당국이 지난 2월에 발표했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면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 원, 중개업체당 1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다만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 근로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 원(건당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P2P 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야만 한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 해산하면 고객 투자금이 보호받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투자 전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했는지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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