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가능

입력 2017-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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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부에 설치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40일간(5월23일~7월4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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