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성적표에 등급만 표시

입력 2017-03-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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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평가원,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6일 실시되는 208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6월, 9월)의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학생들이 받게 될 성적통지표에 영어영역은 표준점수·백분위 등이 아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평가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작년에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했던 영어 영역 EBS 연계 방식은 올해에도 유지한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은 줄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는 계획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의 경우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 경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에서 2개의 오류 문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검토위원장 직속의 검토지원단을 구성해 검토진의 검토 과정 전반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실로 확인을 필수화하는 과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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