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차관회의 개최… ‘김영란법 시행령’ 가액기준 논의

입력 2016-08-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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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회의가 23일 개최된다.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의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정부가 이날 가액기준을 확정하면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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