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2명…절반은 금융권·대기업에 재취업"

입력 2016-06-28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말에 2급으로 퇴직한 금감원 직원은 법조 비리로 뭇매를 맞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12,000
    • -4.01%
    • 이더리움
    • 2,752,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388,600
    • -7.52%
    • 리플
    • 1,809
    • -3.05%
    • 솔라나
    • 110,400
    • -5.4%
    • 에이다
    • 316
    • -4.53%
    • 트론
    • 493
    • -1.2%
    • 스텔라루멘
    • 33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0.38%
    • 체인링크
    • 12,430
    • -4.02%
    • 샌드박스
    • 92.26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