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구글 무인차에 날개 달아줬다...“무인차 시스템=운전자” 인정

입력 2016-02-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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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무인차 프로토타입. 사진=구글
▲구글의 무인차 프로토타입. 사진=구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구글의 무인차 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춘이 보도했다. 사실상 구글이 무인차 도로주행에 대한 당국 승인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NHTSA의 폴 헤머스바우 선임 자문관은 최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 보낸 서한에서 “구글이 설명한 ‘운전자’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해석할 것”이라며 “구글의 자율주행차에는 지난 100여 년이상 전통적 개념의 ‘운전자’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구글이 지난해 11월 NHTSA에 “인간 운전자가 필요없는”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이 연방법상 차량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다. 답변서는 또 “인간 사용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운전하는 ‘무언가’를 ‘운전자’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며 “구글의 경우엔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HTSA의 이러한 판단이 당장 무인차 상용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미국 교통당국이 운전자 개념에 대해 기존의 인식을 바꾸고 전향적인 해석을 내놨다는 점에서 향후 무인차의 도로 주행에 상당한 진전이라고 포춘은 평가했다. 그동안 구글을 비롯한 무인차 개발 업체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개념에 기반을 둔 미국의 연방법이나 주법이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나 실제 도로 주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NHTSA는 답변서에서 발로 조작하는 제동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등의 현행 자동차 안전 규정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이 인간 운전자 차량에 맞춰 만들어진 규정을 어떻게 충족시킬지가 다음 관건”이라고 말했다. 업계전문가들은 NHTSA가 공식적으로 무인차의 인공지능(AI)을 운전자로 명명해도 법적 제도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게 된다고 지적한다. 무인차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 등을 운전자인 AI가 지게 될지 소유주가 지게 될 지 등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이와 관련해 미국 교통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40억 달러(약 4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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