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도 한숨만’…작년 임금체불 근로자 5년래 최고

입력 2016-02-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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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4명중 1명이 경기지역

지난해 임금이 체불돼 피해를 본 근로자가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만 1조 3000억원에 달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ㆍ지역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보면 작년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는 29만5677명, 피해 금액은 1조2992억 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 근로자는 전년(29만2558명) 대비 1.1% 증가했다. 2011년부터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다만 체불 금액은 1.5% 감소했다.

17개 시ㆍ도별로는 경기지역에서 임금체불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만 7만5048명의 근로자가 임금 체불 피해를 입어 전체 피해자의 25.4%에 달한다. 경기 지역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이 지역 피해금액도 전년보다 6.7% 늘어난 3429억5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7만2273명(3416억8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후 경남 2만1318명(988억6700만원), 부산 1만7876명(736억200만원), 인천 1만6977명(679억9400만원)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7만8530명ㆍ4749억6600만원), 건설업(6만5573명ㆍ2487억8200만원),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6만140명ㆍ1740억5천만원)의 피해 규모가 컸다.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진 사업장도 증가한 탓이다. 그러나 재산은닉, 도주 등이 아니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아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관계 당국이 융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업주는 구속수사를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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