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매출' 부풀리기 논란?… 중기청 "통계 표본추출 기준 다양화 검토"

입력 2016-01-22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벤처기업 매출통계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향후 통계 표본추출 기준을 좀 더 다양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중기청과 벤처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중기청이 벤처기업 육성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부풀린 벤처 매출통계를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정부가 정책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통계 마사지를 했다는 의혹 제기다.

실제 지난해 중기청이 발표한 통계치에선 매출 10억원 이하의 표본집단이 전체(2227개) 중 20.1%, 매출 100억원 초과 집단은 26.9%였지만, 기술보증기금의 벤처통계시스템에선 매출 10억원 이하가 전체(1만8421개)의 48.4%, 100억원 초과가 10.4%로 달라졌다. 매출 양극화가 심한 벤처업계에서 중기청이 매출액이 높은 업체를 통계에 다수 포함시켜 전체적인 매출 증가 규모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기청은 지난 3년간 똑같은 표본추출 기준으로 통계치를 구축해왔고, 매출액을 부풀리겠다는 의도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3년간 고용ㆍ업종ㆍ지역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했고, 지난해 통계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표본추출 후 피드백을 받고 보니 매출액 100억원 초과 기업들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많았던 것뿐 전혀 의도적으로 조작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보의 벤처통계시스템에 대한 오류도 지적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통계시스템 모집단 매출구성에 맞춰 표본을 구성하면, 자체로서 통계적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며 "벤처통계시스템상 매출액은 벤처확인 신청당시 과거 수치이고, 유효기간이 2년임에 다라 모집단 자체가 매년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표본추출 기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계방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용ㆍ업종ㆍ지역 만을 기준으로 표본추출을 하다보니 이같은 오해가 불거진만큼, 향후 전문가 집단 등과 기준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매출을 표본추출 기준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28,000
    • -0.08%
    • 이더리움
    • 4,696,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727,000
    • -1.42%
    • 리플
    • 785
    • -0.51%
    • 솔라나
    • 227,000
    • +1.29%
    • 에이다
    • 715
    • -4.28%
    • 이오스
    • 1,244
    • +2.39%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71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100
    • -0.77%
    • 체인링크
    • 22,260
    • +0.13%
    • 샌드박스
    • 716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