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배기가스 불법 조작 확인…12만5000대 전량 리콜

입력 2015-11-26 10:02 수정 2015-1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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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12만5522대를 전량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는 5개 차종은 조작을 발견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구형엔진(EA189)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 5(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

후속 모델인 신형엔진(EA288)이 장착된 골프 유로 5(EURO-5) 차량과 유로(EURO-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조작 사실을 확인하지 못 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조작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티구안 구형엔진 차량이 임의조작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실내 인증실험에서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작동된 반면, 2회째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해 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을 줄인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환경에서 실험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외 도로주행 실험 결과에서도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을 확인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티구안은 미국 인증기준(0.044g/km)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최대 31배(1.38g/km) 많았다.

환경부는 임의 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엔진 차량에 대해 11월 23일자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 코리아에서도 구형엔진 임의설정을 공문을 통해 시인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 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내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중인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등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끝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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