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논의 본격화] 규범분야 들여다 보니...한전ㆍ가스공사 등 공기업 해외진출에 ‘발목’

입력 2015-10-07 16:42 수정 2015-10-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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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분야별 주요 내용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공식 체결된 가운데 이번 협정에서 국영기업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를 공식화 할 경우 공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타결된 TPP 조항에는 ‘국영기업 우대 금지’ 등이 포함됐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자국 국영기업들에 대한 특혜가 경쟁에 장애를 만든다고 보고 미국이 관철한 것이다.

이 조항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계관세 조치 등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TPP 협정문은 국영기업을 ‘정부의 직ㆍ간접적 소유 또는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한국이 2차 가입을 할 경우 해외 진출을 하는 공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30개 공기업은 해당 조항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TPP 협정문에는 또 △원산지 누적 기준 △수산 보조금 금지 △부당 규제 철회 요청권 △의약품 자료 보존기간 연장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이들 조항 역시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조항들로 꼽힌다.

원산지 누적 기준이란 TPP 12개 회원국이 서로가 생산한 중간재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 경우 중간재의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TPP 회원국들끼리 역내 수출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산 보조금에 대한 포괄적 금지(Catch All) 도 한국에 불리 조항으로 꼽힌다. TPP 협정문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및 과잉 어획에 대한 어업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이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TPP에 가입하면 이같은 면세유 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반면 TPP 참여국인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둔 섬유·의류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들 조항 외에도 △SPS 조치 보장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 강화 △생물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 도입 △민·형사 집행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의 시장개방 의무 수용 △정보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보장 △서버의 현지화 의무 금지 △소스코드 공개 금지 규정 △소비자 보호 등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절차 규정 △노동 분쟁시 해결 절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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