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장’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5-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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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넘어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영업 변경권은 빠졌다.

영업 변경권은 임대인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5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영업 종류를 변경하라고 신규 임차인에게 제안했을 때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예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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