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일까…다음달 9일 공개변론

입력 2015-03-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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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성매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사건에 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2013년 13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번 공개 변론을 위해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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