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건부 승인… 8부 능선 넘은 한화·삼성 빅딜

입력 2015-03-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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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EVA 가격 제한

한화와 삼성 간 ‘빅딜’이 8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삼성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이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국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 인상과 인하를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화는 이번 거래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로 올라선다. 특히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점유율은 68%에 달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25% 이상이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경쟁사업자인 롯데케미칼(17%)과 LG화학(8%) 등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절반에 못 미치는 30%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하게 되면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경쟁사 간 가격,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인정하는 대신 앞으로 3년간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국내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매년 두 차례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의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이의제기 없이 따르겠다”며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과의 시너지 창출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공정위가 승인 결정을 내린 만큼 인수후합병작업(PMI)을 상반기 내에 이행해 실질적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약 한달 내 공정위 심결서가 발행되면 주주총회를 거쳐 빅딜을 공식적으로 종료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 방위산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한화 편입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지난달 27일 조건 없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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