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역보험공사, 모뉴엘 내부 유착 관련 조사단 발족

입력 2014-11-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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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착출 10여명 구성 “비리 관련자들 발복색원”…법원, 유사사건에 대해 “무보, 우리은행에 21억 지급” 판결

로봇청소기 제조업체 모뉴엘의 사기대출에 내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자체 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비위 조사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최근 각 부서별로 실무자 7~8명을 차출해 조사단을 발족시켰다. 조사단은 모뉴엘 사기대출과 관련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김영학 무보 대표가 모뉴엘 대출과 관련해 직원들의 비리를 발본색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며 “취임 1년을 맞은 김 대표 입장에서는 사기대출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감사원과 검찰 등의 본격적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뉴엘이 홍콩에 허위 가공무역 공장을 설립해 매출을 뻥튀기했을 때, 무보 측 실무자들이 홍콩 현지에서 관련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현재 비리 의혹에 관련된 A모씨 외에도 조직적 비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무보 자체적으로 내부 검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보 관계자는 “내부 조사단으로 파악하기 힘든 문제점 등이 지적될 경우 외부 전문가나 업체에 의뢰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진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무보가 모뉴엘과 관련 전적으로 은행 측에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은 소문에 수출입기업 보증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모뉴엘 담당 팀장으로 근무했던 무보 직원인 A모씨는 지난달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본지 2014년 10월 30일자 [단독] 모뉴엘 사기대출에 무역보험공사 직원 연루 의혹 참조>

이후 모뉴엘은 나흘 뒤인 지난달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특히 해당 직원이 담당 업무를 맡고 난 다음해인 2009년 무보는 모뉴엘에 책정한 수출채권 보증한도를 800만 달러에서 4900만 달러로 512.5%나 늘렸다.

한편 모뉴엘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무보는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무보는 2007년 ‘세광조선’의 선박 발주 계약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수출보증을 섰다. 이후 세광조선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 무보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재판부는 “무보가 우리은행과 체결한 계약은 은행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적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한다”며 “우리은행과 세광조선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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