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입력 2014-10-29 18:12 수정 2014-10-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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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손잡고 김현미 대표 발의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김현미 의원과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한 예산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권자와 집행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광산 2조원대 투자 실패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로 발생한 국부유출 및 재정낭비가 들통났다”며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 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불법·부당한 예산 낭비로 최종 부담을 지는 국민들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어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재정민주화’를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 소송절차 규정했다. 19세 이상 국민 500명이 참여하면 소송의 원고 자격을 줘, 위법·부당 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위법·부당 재정행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요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좋은예산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나라살림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시민사회연대조직이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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