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재판서 박원순·오세훈 이름 등장…증거 효력은?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변수로 작용하나

입력 201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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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사진=뉴시스)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장에서 공개된 송 씨의 매일기록부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발견돼 이에 대한 진위여부 논란이 거세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면서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 PPT 화면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이 송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된 돈은 총 5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억원은 2010년 11월 19일 서울시장(당시 오세훈)에게, 1억여원은 그해 구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며 “원본은 덕지덕지 수정됐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고 매일기록부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공개한 매일기록부 내용은 사실이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고위 관계자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일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진짜 이제는 인정할 법도 한데”,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갑자기 오세훈과 박원순이라니”,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믿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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