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 환자, 내년부터 병실료 최대 70%까지 오른다

입력 2014-10-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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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건보적용도

내년 하반기부터 병원에 한달 이상 장기 입원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70%까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1~15일은 20%(1만60원), 16~30일은 30%(1만3580원), 31일 이상은 40%(1만7100원)로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비율로만 따지면 본인부담금은 두 배까지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입원시 입원료 자체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 등으로 차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본인부담금은 70%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6인실 기준) 입원료는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 비중은 20%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6.1일로 일본(31.2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불필요한 입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4일이다.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이고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을 제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가 축소되는 내년 8월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 시기에 함께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사업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사적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와 비교해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종합병원이 50병상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운영 시 현재 평균 15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나 간호인력을 평균 32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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