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서 서면미발급 17.5%

입력 2011-12-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지속적인 개선 불구 여전히 높아

올해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비율이 17.5%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면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지속적인 법 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미발급 비율(일부 미발급 포함)은 △2004년 31.0% △2006년 24.4% △2008년 19.2% △2010년 21.7% △2011년 17.5%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또 2004년 이후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총 187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4개 서면의 종류, 기재사항, 발급 시점·방법, 표준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면미발급 및 미보존 업체에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교육 미참여 등 자발적 개선 의지가 없는 업체와 상습적인 서면 미발급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삼성·SK하닉, 서남권에 825조 투자 청사진…반도체·AI 거점 구축
  • “3억원 낮출게요”⋯규제 하루 앞둔 동탄 혼란, 기흥·구리는 관망 [르포] [6.30 대책]
  • 취업 시장 비상…"AI 확산에 일자리 불안 3배 증가" [데이터클립]
  • “버티기 힘들다”…소상공인 6대 업종 폐업률 11%대 [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①]
  • "환율 급등 막아라" 외환당국, 올해 1분기 136억달러 순매도
  • 단독 농심, 글로벌이커머스TF 신설…신동원 차녀 신수현 합류
  • 다중채무자 감소에도 60대만 역주행…고령층 빚 부담 커졌다
  • 코스피, 장중 2% 하락 뒤 3% 반등⋯널뛰기 끝에 8470선 강보합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64,000
    • -2.65%
    • 이더리움
    • 2,398,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306,200
    • +0.79%
    • 리플
    • 1,587
    • -1.55%
    • 솔라나
    • 112,100
    • -2.27%
    • 에이다
    • 222
    • -0.89%
    • 트론
    • 480
    • -1.44%
    • 스텔라루멘
    • 283
    • +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20
    • -1.27%
    • 체인링크
    • 10,970
    • -3.01%
    • 샌드박스
    • 71.51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