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 2500만명 돌파…상한제 앞두고 신규 증가

입력 2019-08-18 13:23 수정 2019-08-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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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2506만1226명으로 집계됐다. 전월(2497만9730명)보다 0.33%(8만1496명) 늘었다. 6월 증가분인 3만5548명(0.14%)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모두 포함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경우 2015년 9월 1일자로 신규 가입이 중단됐기 때문에 청약통장 대부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차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도 6월에 2317만8059명에서 지난달 2326만8991명으로 9만932명(0.39%) 늘었다. 6월 가입자가 5월보다 0.19%(4만4829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서울 가입자는 582만624명으로 전월보다 1만9679명(0.34%) 증가했다. 인천·경기는 같은 기간 3만498명(0.41%), 5대 광역시는 1만3566명(0.29%) 각각 늘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낮아져 ‘로또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 통장을 개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80%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청약에 참여해 청약통장을 소진하려는 예비청약자들이 늘어 경쟁률은 기존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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