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성희롱 논란' 블랙넛, SNS 보니…성적 의미 담긴 사진부터 노출까지 '깜짝'

입력 2017-06-09 11:22 수정 2017-06-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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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블랙넛 인스타그램)
(출처=블랙넛 인스타그램)

래퍼 키디비(김보미)가 블랙넛(김대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블랙넛의 의미심장한 SNS 게시물이 눈길을 사고 있다.

블랙넛은 키디비의 명예훼손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성 깜지를 올렸다. 블랙넛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I respect for my unnie(나는 언니를 존중해)"라며 자필로 A4용지를 가득 채운 일명 '깜지'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중 한 장의 종이에는 정체 모를 붉은 자욱이 남겨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키디비를 조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기도 했다.

키디비 성희롱 논란으로 잡음을 일으킨 블랙넛은 과거 자신의 SNS에 성적인 의미가 담긴 사진들을 다수 게재해 논란을 샀다.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한 남녀의 뒤태를 공개한 뒤 "나였으면"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손가락을 끼우는 형태의 곰인형 사진이 게재한 뒤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에는 속옷을 내린 상태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해 선정성 시비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사진은 논란 뒤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그는 과거 윤미래를 성희롱하는 듯한 가사를 써 대중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키디비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통해 블랙넛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키디비는 자신의 SNS을 통해 블랙넛이 노래 가사를 통해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고소 입장을 밝혔다. 키디비 측은 애초에 성희롱 명목으로 고소할 방침이었지만, 명예 훼손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키디비 측은 '성희롱'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가닥을 잡고 블랙넛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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