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임 지급, 중국사무소 자금 집행, 지방보조사업 수입금 작성,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소홀이 지적됐다. 진흥원은 음주운전에 2차례 적발된 직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징계 처분 없이 승진
2026-01-08 08:38